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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매회사 영업소 비치(결산서류 등) 관련 문의
번호
1657
분류
판매
작성자
배장한
작성일
2020-02-07
내용
안녕하세요. 펀드 판매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당사 영업소 비치 서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근거: 자본시장법 제 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현재상황: 근거에 의거하여 당사 영업소에서 결산서류 등을 5년간 비치하고 있음
■ 문제점: 수 백개의 펀드를 모두 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으며, 실제 열람하는 고객이 거의 없음
■ 문의사항: 판매하고 있는 全 펀드의 결산서류를 5년간 비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치'의 정의가 출력물을 말하는 것인지? 고객용 컴퓨터(or 테블릿) 설치로 대체가 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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