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호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상품설명서에 대한 준법감시인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심의의 유효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품설명서는 특성상 동 규정 제2-35조에서 정의하는 투자광고에 해당되지 않아
동 규정 제2-46조의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상품설명서 준법감시인 심의 유효기간을 운용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동 상품설명서에 포함되어있는 상품의 구조, 위험, 조기상환 관련 사항,
수수료,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은 특정기간이 경과하여도
변화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은
없는 상황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