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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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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 전문인력 관련
번호 166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황성호 작성일 2020-02-24
내용
안녕하세요.
신설법인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 중 전문인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업무단위는 3-14-1 이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내용에 따른 최소보유 전문인력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1명
2)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운용전문인력 또는 증권운용전문인력 또는 부동산운용전문인력 : 2명

<증권운용전문인력>
'다. 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협회가 시행하는 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Q. 이 중 증권운용전문인력의 요건 관련,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의 단순 합격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시험 합격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유관 교육, 자산운용 경력 또는 기타 필요 요건이 있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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