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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고령투자자의 조력자의 범위 문의
번호
1668
분류
기타
작성자
여진희
작성일
2020-03-02
내용
안녕하세요.
(초)고령투자자의 경우 조력자제도활용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력자의 범위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동석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상품의 이해여부등을 판단후 조력을 한다는 취지하에
조력제도 활용안내했고
1.대리인 신규의 경우 내점한 대리인이 조력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
2.조력자가 고령인 경우 조력자 가능여부
정해진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고령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조력자의 범위등 내규제정 할수 있도록 정확한 의견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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