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 현황 ㅇ 당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기타비상무이사 2명(비상근), 비상근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질의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규제 대상에 기타비상무이사와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참고) 금융규제민원포탈 법령해석 회신문(2018. 3. 23)에 의하면 "자본시장법 제63조는 사외이사에도 적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의 2)
- 현황 ㅇ 당사는 직원 6명으로 구성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소규모회사로서, 비상근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구성원은 대표이사, 운용역 3명, 경영지원부문 1명(고유계정 운영 포함),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무) 1명입니다.
- 질의내용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와 같이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내에 감사부문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는지? ㅇ 감사부문 조직을 두어야 한다면 준법감시인이 감사부문을 겸무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금융규제민원포탈 법령해석 회신문(180427, 2019. 2. 15)에 의하면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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