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운용전문인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질문 글을 올립니다.
증권사 구조화금융부서에서 부동산 개발PF 자문, 대출금융기관 주선, 후순위대출 참여 등의 업무를 3년 6개월간 맡아온 바, 해당 경력이 하기의 협회 규정 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여쭙고자 합니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자문회사,자산관리회사, 부동산신탁회사 2)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회사, 겸영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투자회사) 3) 1) 및 2)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회사 또는 기관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또는 기관 등
규정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부동산 운용전문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한 함께 확인 부탁드리오니,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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