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은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 따
라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를 겸영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질의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설명
(1) 대부업법과의 관계에 관하여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신고의무와는 별개로,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
부업협회에서는 위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이는 보통 여신을 제공하는 즉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위 법상 여신금융기관에 해당되어 등록절차가 면제
되는 경우이어서 본 사안과 같이 중개 및 주선만 하려고 하는 경우와는 다름)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대출 중개, 주선 업무시 위 대출의 범위 한정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에는
"4. 법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와 관련한 대출업무"
라고 명시되어 대출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9호에서는
"9.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무"
라고 명시되어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특성상 위 업무을 영위하는 경우
위 투자와 관련한 대출의 중개, 주선업무만이 가능한지 여부 즉 대출의 중개, 주선 업무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습
니다.
2. 질의사항
(1)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상 겸영업무인 대출의 중개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업
법의 적용을 받아 등록이 요구되는지 여부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대출의 중개, 주선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위 대출의 중개 ,주선 업무의 범위
가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업과 관련한 한정된 범위의 대출의 중개, 주선 업무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제4호와 같이 한정적으로 규율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어느 대출의 중개, 주선 업무도 가능
한지 여부
위 두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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