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영참여형 PEF 운용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경영참여형 PEF 핵심운용인력이 투자운용업무 위에 다른 업무를 겸직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운영규정상 정함이 있는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PEF 운용인력이 회사 고유계정으로 투자운용하거나, PEF 투자운용 외에 자금을 직접 집행 하는 행위 등은 금하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 외 업무, 가령 재무회계, 오퍼레이션 업무 등을 행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이 어려운 바입니다.
혹 관련하여 규정 또는 법령 등에 정함이 있는지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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