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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전문투자형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분류시 위험평가액 제한여부
번호 1694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이미연 작성일 2020-05-13
내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는 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로 인해
법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특례)면제에도 불구하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별지제15호)에 따른 유형별 정의를 참고하여,
위험회피목적이 아닌 증권형(주식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분류하고 싶을 경우

- 법 제81조 1항 1호 마목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이하로 자산운용의 제한을 두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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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여기서 위험회피란 주4)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자산총액의 50%이상)에 투자하는 경우 동 투자목적이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서,
1. 위험회피목적이면 “N"->주식형
2.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이면 "Y"->주식파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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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모가 주식형펀드로 유형분류하되, 파생상품위험평가액의 제한을 두지 않고 약관설정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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