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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번호
2912
분류
운용
작성자
오종빈
작성일
2024-02-07
내용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한 증권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 신탁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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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서에 위 문구가 있습니다.
펀드 만기일에 IPO 수요예측 참여한 종목이 확약 보호예수 기간이 남아있다면 위 내용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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