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전문인력 규정(2-1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투자자산운용사의 요건을 갖춘 자가 투자자문업 중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문업도 하기 위해서는 54시간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 교육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집합교육 수강자격의 전제가 되는 투자자산운용사에 등록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금융투자전문인력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에 합격하거나(가목), "같은 제1호 나목"에서 정한 경력요건을 갖춘 자를 의미합니다. 관련하여 저희가 확인을 구하고 싶은 것은, 따로 보내 드리는 해당 인력의 경력사항이 위 2-6조 제1항 제1호 제나목상 경력요건을 충족하여 위 54시간의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을 수강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로 이메일로 보내 드리는 운용경력확인서를 살피시어 회신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주말 집합교육의 신청 마감일이 2024년 2월 17일임을 감안하시어, 빠른 회신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 교육의 수강료가 300만원을 상회하므로 교육수강 신청에 있어 매우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리오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해당 인력의 운용경력확인서를 보낼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하나 알려 주시면 그쪽으로 운용경력확인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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