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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신탁 신탁종료 전 지급' 관련 문의 (임대보증금)
번호
2904
분류
공통
작성자
우창우
작성일
2024-02-06
내용
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지급' 규정 중 관리형토지신탁의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목적
○ 관리형토지신탁(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을 말한다)에서 토지비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을 목적으로 신탁수익을 신탁종료 전에 선지급 할 경우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한 선지급 범위를 정함
□ 용어 정의
○ 분양수입금 : 부동산개발사업에 따른 수입. 다음 등식이 성립됨.
[분양수입금=사업비+토지비+사업이익]
[출처]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작성자 행복한투자
만약, 개발사업이 민간임대주택공급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경우, 임대보증금이 위 '분양수입금'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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