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개인으로 투자자산운용사를 합격하였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전 사전 필요교육 조회'를 해보니 다섯가지의 자격종류(1.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2.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3.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4.투자자산운용사, 5.투자상담관리인력)와 함께 '투자자보호교육/등록교육 대상자'란에 각각 '이수대상'이라고 나옵니다.
1) 이 다섯가지 자격에 대해 등록교육을 이수하면 각각의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투자자산운용사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2)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하면 등록가능한가요?
3)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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