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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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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전 사전 필요교육 문의
번호 1707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류기석 작성일 2020-06-19
내용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닌 개인으로 투자자산운용사를 합격하였습니다.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전 사전 필요교육 조회'를 해보니
다섯가지의 자격종류(1.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2.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3.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4.투자자산운용사, 5.투자상담관리인력)와 함께 '투자자보호교육/등록교육 대상자'란에 각각 '이수대상'이라고 나옵니다.

1) 이 다섯가지 자격에 대해 등록교육을 이수하면 각각의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투자자산운용사로만 등록이 가능한가요?

2)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가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려면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하면 등록가능한가요?

3) '증권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데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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