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입시 제부담금으로 납부한 10백만원의 가입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가입비를 일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의사결정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해 협회의 답변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반환 가능성 문의: 협회 정관에 근거, 반환이 불가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나, 회사 청사 등 기타의 사건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2. 가입비의 권리 이전 관련 문의: 타사가 당사의 주식업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인수한 회사가 다시 가입비를 납부하고 회원의 권한을 재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당사가 가지고 있던, 회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건가요?
협회의 협조에 미리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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