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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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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모부동산 펀드의 분리과세와 관련하여
번호 1709 분류 세제
작성자 이정규 작성일 2020-06-23
내용
아래의 펀드를 작년에 매수하였습니다.

한국투자벨기에코어오피스부동산투자신탁(파생형)(A)
이지스글로벌부동산투자신탁229호(파생형)

위 2개 부동산펀드에 대해 공모부동산펀드 분리과세를 신청하려고 했더니
거래증권사 전산팀에서는 분리과세 대상펀드가 아니라고 합니다.
(증권사 영업부에서는 된다고 했는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벨기에코어오피스 펀드의 경우 만기가 2023.3.22 이므로
제가 작년에 매수했기 때문에
3년 의무보유기간은 2020.1.1~2023.1.1까지가 되고
어제(6.22) 약정을 했다면
분리과세 적용기간은
2020.6.22~2023.1.1 까지가 되어
분리과세 대상펀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래증권사 영업부 FAQ에서 읽은 정보를 참조했습니다)

위 2개 펀드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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