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보유 비율을 계산하던 중 몇가지 문의사항 있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협회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정 후 6개월이 경과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평균보유비율이 일정부분 이상이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보유비율은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집계표를 작성하다 보니 위 산식의 결과와 평균보유금액/평균자산금액의 비율이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를들어 일수 자산총액 보유금액 비중 1일 100 50 50.00% 2일 200 40 20.00% 합계 300 90 70.00% 매일의 비율 합계 = 70.00% 합계 / 일수 = 35.00% 보유금액합계/자산총액합계 = 30.00%
수요예측 참여를 위해 집계표를 기재할 경우 위 규정으로 계산할 경우 60.47%로 요건 충족이나, 평균자산총액, 평균 보유금액 을 기재해 나눠보니 59.77%로 불충족 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요건에 불충족으로 봐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충족이여서 수요예측 참여가 가능하다면, 집계표 작성시 자산총액 등을 평균보유금액으로 적고 비율을 서식으로 계산이 아닌 일별계산된 당사의 수치로 임의기재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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