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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자예탁금이용료율 변경공시 기준 문의
번호 1715 분류 판매
작성자 김국희 작성일 2020-07-08
내용
안녕하세요 미래에셋자산운용 직접판매 담당자입니다.

당자 직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에 의거, 예탁금이용료율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용료율이 변경되면 협회 및 홈페이지에 공시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준금리(or 한국증권금융이율)변경이 확인되는 즉시 당사 예탁금이용료율도 변경되도록 당사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적용일을 기준금리변경일 익영업일로하여 협회에 공시해도 되는지요?

현재 저희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율 변경시행일 7영업일전까지 그 내용을 협회에 공시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하여 기준금리 변동시에 바로 예탁금이용료율이 변경되지 않고 7영업일의 텀을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금리가 인하하는 구조에서는 7일동안은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보다 고객에게 지급되어야할 이자가 더 크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굳이 7영업일을 두어야하는지, 실제 이러한 규정이 있는건지 협회에 확인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또한, 당사 직판은 협회 규정을 7영업일 동안에 고객들에게 예탁금이용료율이 변경된다는 안내를 충분히 하고 변경적용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시행일과 협회공시일에 최소 7영업일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 "7영업일 전까지"의미가 시행일과 협회공시일간 최소 7영업일(7영업일이상 차이)인건지 아니면 1-7영업일차이를 두라는 의미인건지 관련규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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