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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PEF 설립등기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번호 1723 분류 운용
작성자 정채윤 작성일 2020-07-31
내용
[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 시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 ]
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올려주신 법규 정보에 따르면
( http://law.kofia.or.kr/service/law/detailArticlePrint.do?seq=262&historySeq=990&contentSeq=119445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이라고 나와있으나,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보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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