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설립 시 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가능. ] 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올려주신 법규 정보에 따르면 ( http://law.kofia.or.kr/service/law/detailArticlePrint.do?seq=262&historySeq=990&contentSeq=119445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이라고 나와있으나,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보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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