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50대 직장인입니다. 과거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황순석 670130, 2013.07.19.취득, 합격증번호 13-031071)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전문자격증 취득에 대해 인사상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권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도 가점을 주고있습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에 유선연락하니 기존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권유대행인 자격증으로 변경되었으니, 인사 가점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듣고 ,우리회사에 인사가점 인정을 요청하니 취득 시점이 달라 인사가점이 인정이 않된다는 답변을 합니다. 저는 정부 공기업 소속 직원으로 현재까지 펀드투자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억울한 생각이 들어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이 답변은 우리회사에 이의신청시 활용자료로 이용하려 합니다.
-1)기존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변경 인정된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는지요? (관련 법령 및 규정 조항 내용) -2)기존 펀드투자상담사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변경 인정된다면 그 적용시기는 언제인지요? -3)기존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제가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취득위한 시험 응시방법은 어떠한지요? (시험응시시 과목 면제 등 혜택 등) -4)기타 기존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로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인정위해 참고사항이 있다면 언급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석(010-9570-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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