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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이해상충 및 불건전영업행위 여부
번호 1732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최인 작성일 2020-08-20
내용
일임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져 하는 신설기업입니다.
상장사 주식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회사 고유자산 및 신규고객에 대한 일임형투자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매분기별 투자대상 상장기업을 선별하여 고유자산과 투자일임재산을 동시간대, 동기간에 집중매수하고 또한 매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임형투자자문의 내부통제기준에 의하면 제4편 제1장 제1절에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 투자일임업은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의해 선정된 상장사 약 50여개에 대하여 고유자산 및 일임형자산을 각각 유사한 비율로 분산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이해상충행위,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앞서 언급한 내부통제기준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알고리즘 선정시점을 5영업일이후로 설정하여 각각 고유자산과 일임형자산을 분리 운영하여야 하는지, 우선 순위를 다르게 하는 경우 일임형우선 그리고 5영업일이후 고유자산 투자 등등 문제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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