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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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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자산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규제여부
번호 1739 분류 공통
작성자 최인 작성일 2020-09-08
내용
신설 투자일임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고유자산을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국내주식 선별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일임재산과 고유자산을 동일하게 운용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2호에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조항이 있어

부득이 고유자산을 해외(미국 또는 중국)주식으로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자산(투자일임자산)인 경우에는 외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자기자본 규모에 대한 규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유자산으로 해외주식을 투자하는데 있어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갖추고 있는 자본금 5억원이상, 투자전문인력 2인이상, 고객일임자산과 별도의 고유자산담당자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외 별도의 추가적인 전문인력, 자본금 등 필요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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