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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관리 전문인력 관련
번호
175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편유식
작성일
2020-10-13
내용
금융투자업 규정 [별표 2] 에 따르면
위험관리전문인력은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위험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나. 금융 재무 등 증권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다. 공인회계사, 협회가 시행하는 재무위험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위험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등록 시스템에서 위험관리전문인력으로 등록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고 위험관리조직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등록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위험관리부서에 입사한지 1년이 되지않은 직원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융투자업 규정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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