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경력 등의 소지자입니다.
- 법학 석사(상법) 학위 소지 - 시공사 : 대우건설 2년 5개월 근무 - 시행사(민간시행업체:아파트, 상가, 공모사업 등 사업주체로서 시행) : 5년여 근무(법무팀장, 기획실장)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자격 소지
<문의사항>
1. 저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제1호 마목 비고 제2호 나목 규정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부동산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발 또는 자문 등 부동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에 이의 확인을 위하여, - 귀 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 자격 확인에 필요한 소명자료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 확인 절차와 소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지요?
2. 위 자격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규 소정의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요?
번거롭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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