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적조언장치를 통해 연금자산관리 및 자문 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하는 투자자문사'입니다.
금융업자의 투자광고 집행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사 후, 협회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필을 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1항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제외"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사는 준법감시인없이 투자광고 집행 시, 바로 금융투자협회 심사 요청 및 심사필만 득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2. 당사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으로만 제공하고 있는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페이지도 협회심사 대상인지요?
3. 당사 어플리케이션을 매체에 광고할 경우 협회심사 대상인지와 협회심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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