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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투자중개업자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 인정위해 자격시험 필요 여부
번호 291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유승민 작성일 2024-02-13
내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이들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규정에 따르면 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에는 별도의 시험에 합격할 필요는 없으나(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호),

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협회에 "등록"하려면 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 제2-4조).

따라서 자본시장법 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위한 투자권유자문전문인력이 반드시 협회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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