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 등록시 해당 전문인력의 요건은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2-6조(투자자산운용사 등록요건) 의 1항 1호 가(시험관련), 나(경력기준관련)에 정의되어있습니다. http://law.kofia.or.kr/service/law/lawView.do?seq=138&historySeq=0&gubun=cur&tree=part
질의요지: 투자일임업등록시에는 "나"의 경력에 의한 자격요건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직 시험합격에의한 투자자산운용사만 전문운용인력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 감독원에 질의였으나, 투자일임업 신청시 대부분 시험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인경우여서 금투협에 사실관계조회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경력에의한 갈음으로 투자일임업 신청의 경우 금투협에 전문인력관리부에 질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금감원 담당자 자산운용감독국 홍소연 변호사 (02-3145-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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