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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개인전문투자자등록 구비서류
번호 1778 분류 기타
작성자 서득원 작성일 2020-11-23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전문투자자등록을 위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1. 2008년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약 12년 이상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준비한 서류 : 세무사자격증(재정경제부장관)사본, 세무사등록증(한국세무사회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2. 시중은행에 원금비보장상품인 ELS-파생형 상품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10년전부터 증권사에 종합위탁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투자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ELS-파생형 상품 및 증권사 주식잔고를 합하면 현재 매월 말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월 5천만원 이상입니다.
- 증권사 :'개인전문투자자증빙용 잔고증명서' 계좌개설확인서

- 시중은행 : 최근 1년간 잔고증명서(매월 각 1장)
* 시중은행으로 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개인전문투자자등록용"으로 얘기하고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자체 전산시스템에 '개인전문투자자증빙용잔고증명서' 서식이 없어 부득이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음

< 증권사의 구비서류 보완요청내용 >

- 매뉴얼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시스템에서 발급한 "세무사확인증"으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객관적인 문서에 의하여 세무사자격이 있는 자로 확인되더라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시스템에서 발급한 "세무사확인증"이 아니면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불가하고

- 매뉴얼에 "개인전문투자자등록용 잔고확인서"로 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원금비보장형인 ELS-파생형 상품이 개인전문투자자등록에 있어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인전문투자자등록용 잔고확인서"가 아니면 등록이 불가하다고 답변함

< 문의사항 >

(1)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에 필요한 세무사자격은 세무사자격증 및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세무사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큐넷에서 발급한 세무사확인증이 아니면 아무리 세무사자격을 가지고 있는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불가한 것인지의 여부

* 큐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세무사확인증은 2009년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관한 이후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만 발급가능하며, 2008년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확인서발급이 불가함(큐넷 고객센타 전화 02-1644-8000)

(2) 시중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개인전문투자자등록용 잔고확인서" 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부득이 매월말 잔고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아무리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이라 하더라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불가한 것인이 여부

(3) 개인전문투자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정한 서류의 명칭이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구속력을 갖는 필수적인 서류의 명칭인지, 아니면 사실확인을 위하여 예시적으로 열거한 서류인지의 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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