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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경력에 의한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 질의
번호 1786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이종현 작성일 2020-11-27
내용
경력에 의한 투자일일업 등록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의 합격 뿐만 아니라 경력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도
투자일임업등록시 인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권운용전문인력)을 취득하려면
귀하가 보유한 경력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6조에 부합하고
동 규정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회사(인사, 연수부소속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 )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전문인력등록관리시스템)에 전문인력등록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 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경력에 의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경우.

1) 법인설립후 위 경력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후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금투협에 전문인력등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 법인설립후 금투협에먼저 위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후에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하는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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