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에 의한 투자일일업 등록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입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의 합격 뿐만 아니라 경력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 한 경우에도 투자일임업등록시 인적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권운용전문인력)을 취득하려면 귀하가 보유한 경력이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6조에 부합하고 동 규정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회사(인사, 연수부소속 전문인력등록업무 담당자 )를 통해
금융투자협회(전문인력등록관리시스템)에 전문인력등록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면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전화 2003-941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경력에 의한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는경우.
1) 법인설립후 위 경력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후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금투협에 전문인력등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 법인설립후 금투협에먼저 위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후에 금감원에 투자일임업 등록신청을 하는것인지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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