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토지신탁 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 (이하 '선지급기준'이라 함)에 따르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개인종합소등세를 선지급범위 내에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위탁자가 신탁사업의 법인세 산정내역을 신탁회사에 제출한 경우 ② 우선수익자 및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③ 위탁자가 신탁회사 앞으로 법인세 등 환급금 양도를 약정한 경우
위탁자 법인세 선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당사 사업중, 사업기간에 발생한 위탁자 법인세를 위탁자 본인이 별도로 자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기 ①, ②, ③번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자가 본인이 납부한 증빙자료(납부확인서, 이체증, 계좌거래내역 등)를 신탁사로 제출하였을 때, 신탁사가 위탁자에게 납부한 법인세 비용만큼 선지급한도내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사항)위탁자는 상기 신탁사업 진행을 위해 신규로 설립된 SPC법인이며, 상기 신탁사업 외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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