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게재내용 사실 확인을 위해 발행인 등의 신용 및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을 해야하는 업무 절차가 있는데,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신용정보가 발행기업의 일반신용정보인가요, 아니면 기술신용정보인가요?
2. 저희가 주로 중개할 기업이 SPC인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기업의 일반신용정보 조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이 때 대표자 혹은 대주주의 일반신용정보 조회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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