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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본금 5억원의 투자일임업 등록시 회사에 감사를 두어어야 하는지 여부
번호
1834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서득원
작성일
2020-12-08
내용
안녕하신지요.
자본금 5억원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상법상으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자일임업 등록시에도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아도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대부분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한다면 관련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룰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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