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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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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투자권유준칙 (V.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해석
번호 1833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한재형 작성일 2020-12-04
내용
2. 용어의 정의

2)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6.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4)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질문>

위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시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금융상품이란 개별로 판매 중인 상품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매하는 A펀드가 B와 C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펀드인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로 볼 수 있는지, 그 경우 B와 C의 투자 비중별로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 것이 A펀드의 위험등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 A펀드를 판매할려는 판매사 입장에서 B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 C펀드는 위험등급 3등급인 경우
B에 70%, C에 30% 투자할 때 A의 위험등급 = (1 * 70%) + (3 * 30%) = 1.6 → 2등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위험등급은 운용사가 자체 판단하게 되어있는지?

② 판매사가 B 또는 C 펀드의 위험등급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험등급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③ 또한 위 경우처럼 가중평균한 상품위험등급이 1.6등급일 경우 1등급(공격투자형)만 가입이 가능한지 2등급
(적극투자형)까지 가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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