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신지요.
자본금 5억원( 업무단위 : 6-1-2 )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1. 상법상으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투자일임업 등록시에도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보아도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나, 대부분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두어야 한다면 관련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물적설비중 사무실 공간에 대한 질의 입니다. 금감원 자료에도 특별하게 최소공간 규정이 없어 궁금합니다. 컨설팅 하시는 분 말씀은 대표이사, 투자인력 2인이상이 근무하는 공간과 회의실이 있으면 된다, 어떤분은 고유자산운영을 함으로써 칸막이로 구분된 고유자산운영실이 별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네요...예를 들어 공유형오피스로서 입주고객사가 회의실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 투자인력 2인, 컴플라이언스 1인이 사용할 사무공간(구분된 고유자산운영실 없음)이 있으면 물적설비로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물적설비 사무실 공간에 대한 상세 규정이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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