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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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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스피기업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의 우리사주조합 물량 의무배정 관련 문의
번호 1857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장승현 작성일 2021-01-18
내용
안녕하세요,

유상증자 주주배정 방식의 경우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 상장기업은 우리사주조합에 20%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도 코스피기업은 20%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배정해야하나요??
관련 법규정을 찾아보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거 같은데, 실제 기업들의 공시를 보니 그런거 같지 않아서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7,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9,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1호,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


## 질문 : 유상증자 일반공모방식 코스피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에 20%물량 배정이 의무인가하는 점입니다. 법은 의무이지만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인지?? 만약 하지 않는 것이라면 따로 제재나 패널티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입니다.

## 거래소에 문의하니 금융투자협회에다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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