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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투자업자의 상근임직원중 집합투자업자 임직원의 계열사 회사 겸직 관련 문의
번호
1865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최규만
작성일
2021-01-26
내용
자본시장법 제45조 2에 의거
임원 및 직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51조제2항 제2호라목에 의거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것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겸직할 경우사외교류정보차단(자본시장법 시행령 51조)에 대해서도 예외처리 되는것인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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