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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별 문의사항 상세보기
제목 레버리지거래 예탁금제도
번호 1872 분류 장내
작성자 김성호 작성일 2021-02-04
내용
레버리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3천원 유료교육 및 등록했습니다. etp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 교육을 하고도 계좌의 예탁금에 따라 거래가 되고말고 하는 건 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입니다
이게 무슨 투자자보호입니까? 투자자가 전재산을 레버리지를 해서 날려먹건 갑부가 되건 그건 시장논리입니다.
이 망할 나라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규제하고.. 소액투자를 해보고자 그럼 예탁금충족위해 목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갖고 있던 레버리지의 추가투자를 못하니 이걸 팔거나 타사대체로 이전을 수수료 주며 해라 식이 됩니다.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거래되고말고는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탁금을 그렇다고 증권사의 내 계좌마다 파악해서 알려주는 안내가 있기를 하나 갑자기 거래차단되니 내가 예탁금이 얼마가 부족한지 금방 파악이 되기를 하나 왕창 생각해서 투자계획잡고 매수하니 예탁금때문에 안됩니다~~
거래를 막자는 게 무슨 놈의 투자자보호입니까? 미성년은 레버리지 인버스2x 금지도 아니고.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은 일절 들지 않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매도나 타사이전같은 생각지도 않은 짓을 고려하는 등 전반적인 투자계획이 너무 정신없어집니다 무슨 정신으로 만든 제도입니까? 아예 한국은 주식시장은 운영 안합니다 라고 없애세요.
평균거래금액이나 잔고등을 고려하여 금액이나 수량으로 얼마를 거래가능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래자체를 하네마네 합니까
레버리지 투자자가 중죄인인가요 차단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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