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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집합 및 일임업자의 매매
번호
1870
분류
준법감시
작성자
조영래
작성일
2021-02-02
내용
기본적으로 임직원도 자기 회사의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제 63조를 보면
여기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일반적인 매매(예_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투자 등) 를 말하는 것 같은데,
혹 펀드매니저(운용역)이 본인이 고객이 되어 본인 펀드에 투자한다거나
일임업자가 본인을 고객으로 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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