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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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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회에 전문인력 등록 전 미인가(등록)된 금융투자회사 재직 중인 상황에서도 전문인력 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번호 2924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신영섭 작성일 2024-02-15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재직중인 신영섭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 계열사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운용사 영업 인가(등록)를 위한 '자산운용전문인력 요건(이하 인력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직원분들 중 조건이 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력요건이나 경력요건, 덧붙여 금융투자협회 교육원이 제공하는 교육 수료요건까지 충족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회사를 통해서 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금투협)교육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단 단서조항으로 해당직원이 금융투자회사에 재직중일 때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일단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고나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분들을 해당 자산운용사에 재직시킨 뒤, 영업의 인가(등록)를 위한 인력 요건에 포함시켜 금융위에 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금융투자협회에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 신청을 할 시점에는 미인가 상태의 자산운용사(금융투자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에서 등록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 회신도 좋습니다만 평일 18:00 이전 전화 통화 가능하니 가급적 유선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하기에 제 연락처 남겨드리오니 답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481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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