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 2장 주식의 인수"의 "제5조의 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13> 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개정 2016. 1. 21, 2016. 12. 13> 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개정 2016. 12. 13>
문의사항 입니다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이후 계약자들의 동의하에 기존 5억원 이상의 일임재산이 있던 계좌를 동일명의의 다른 증권사 계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원계약은 유효하며 수탁 계좌만 변경할 경우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의 경과기간과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 5억이상이 끊기지않고 인정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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