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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운용사 성과급 지급 가능 범위
번호
1883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이재봉
작성일
2021-02-25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모자산 운용사 이지만 타 자산운용사 공모 펀드에 대한 자문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공모 펀드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으신 분에 대해
공모 펀드를 주변 분에게 권유하여 판매하게 되면 일정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력이 상단하신 분입니다.)
현재도 증권사 펀드투자 권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므로 그 회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회사 상품을 많이 팔면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좀 이상한 구조이긴 합니다만 혹시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1) 타사 투권인인데 우리 회사 상품을 많이 팔았다고 해서 성과급 지급 가능한지요.
(2) 만약 가능하다면 당사 사외 이사거나 대주주라는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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