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사업(이하, 본사업)"을 관리형토지신탁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고 역세권에 청년 대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일부는 서울시에 매각하여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시행자가 직접 민간임대주택으로 8년~10년 의무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기준은 서울시에 매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해당주택을 건설하는데 발생된 표준건축비만 공정률에따라 시행자에게 보존해주고 매입하게 되어있으며,
본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협약되어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기준은 해당 사업을 수행함으로인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사업비 대출을 받은경우 매각대금은 사업비 대출상환에 전액 사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서울시에 매각 함으로 인해 입금되는 매각대금을 신탁계로 받은후 즉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선지급에 해당되는지? 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따라 공공임대부분을 서울시에 표준건축비만 보존 받아 매각한 후, 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따라 즉시 상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시행사의 수익으로 전혀 감안하고 있지 않은 금원이기에 본 규정을 적용함이 부당하게 생각되며, 위탁자를 보호하고자 적용하는 신탁방식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진행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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