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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자문사 운용인력의 경우
번호
1893
분류
전문인력
작성자
전상희
작성일
2021-03-11
내용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사 사외이사 일 경우
투자자문사의 운용인력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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