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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업자의 해지권 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번호
1891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김현석
작성일
2021-03-09
내용
투자일임업을 하던 중 투자자와의 분쟁 및 수익성 악화로 일임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30일 이전에 통고하면 회사도 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존재합니다.
투자자 측에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회사 측에서 해지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고하기만 하면 적법하게 일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지요?
근거 법이나 규정 등도 같이 알려주시면 투자자들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투자자가 계약 금액을 전부 납입하지 않고 일부만 납입한 상태에서 투자를 강행할 것을 요구하고,
저희 일임업자 측에 계좌에 대한 접근권을 주지 않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위법이라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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