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kofia.or.kr로 메일 질의드렸는데 계속 수신불가 주소로 반송되어 금투협 게시판에 질의 드립니다. 담당자분께도 메일 오류에 대해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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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K-OTC BB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하는경우 (중소기업이며 벤처기업 아님, 대주주 아님)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의 주식을 양도할때는 거래액(시가총액기준) 10억원 미만에 대하여는 대주주가 아닌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86조에서는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 3. 12.> 5.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OTC 웹사이트에서는 대주주가 아닌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있고 (참여마당-FAQ) K-OTC BB웹사이트에서는 대주주가 아닌자가 주권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이 아닌경우 20% 과세된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KOTCBB소개-매매방법)
K-OTC BB 시장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매매거래 수단이 아니라고 해석해야하나요?
세법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협회가 운영을 주관하는 K-OTC BB시장(거래)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86조1항5호에 따른 ‘금융투자협회가 수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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