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부분 문의가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 2-68조 제1항 ㅈ[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1.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또는 신탁 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금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에게 제공하는경우 2.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각각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당한 이익의 제공으로 보고 있는데요
금전 제공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조직 단위로 볼 것인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자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 필요하여 질의 드립니다.
문의 1. 집합투자회사 등의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의 범위에서 1-1) 집한투자회사 등의 임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되나요? - 대표이사에게 금전 제공 금지여부 1-2) 재산의 운용에 의사결정을 하는 자는 운용담당 부서 소속 임직원만 해당되는지, 조직에 따라 달리 적용해도 되는지요? - 소속까지 확인, 업무에 따라 달리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2. 법인 등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범위 2-1)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된 직원만 해당되나요? 2-2)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 대표이사도 모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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