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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결권행사
번호
1897
분류
공시
작성자
조경
작성일
2021-03-18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조에 의거 집합투자업자로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할때
주총일 전에 해당 주식을 매도했다면 의결권행사를 안해도 되나요 ?
아니면 무조건 행사 해야 하나요 ?
주식매도의 사유로 미행사했을경우
해당 사유를 미행사 사유로 공시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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