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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관련 질의
번호
1894
분류
업무및영업행위
작성자
하윤나
작성일
2021-03-11
내용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이 법인고객(회사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법인고객(회사 자체)에 속하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투자자 분류에 따른 고객은 모두 전문 투자자이며, 일반 투자자 및 개인고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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