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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자일임업 성과급지급을 위한 위촉계약 및 절차
번호
1903
분류
전업사(자문사)
작성자
최인
작성일
2021-03-25
내용
투자일임업(업무단위:6-1-2)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업력 확대를 위하여 마케팅분야 지인(현직 타사근무자 또는 거액자산가)과 위촉계약을 맺어 그분의 노고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위촉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위촉계약자가 타증권회사 재직중인 직원 또는 기타 일반회사 재직중인 경우라도 위촉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2) "자본시장법 제42조 금윤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경우도 이에 해당되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면 그 일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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