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납깁니다.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항의 2에서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때,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 해외주식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가령, 해외주식은 각 증권사별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속된 증권회사(이하 자사)에서 해외주식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종목은 매매할 수 없을 때, 타사 증권계좌를 이용해 매매해도 될까요?
2) 만약 된다면, 자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종목만 타사에서 매매하고 자사에서 취급하는 종목들은 자사 계좌에서 매매하는 식으로 이원화해야 하는걸까요?
상기한 두가지 질문이 궁금하여 문의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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