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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별 문의사항

금융투자협회의 업무별 문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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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관련 문의
번호 1916 분류 컴플라이언스
작성자 홍재완 작성일 2021-04-09
내용
<법규정보시스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준칙
Ⅰ. 총 칙
1. 목 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준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이라함) 제37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이 준칙 상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의미한다)의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일련의 업무과정에서 금융투자업자(겸영 금융투자업자 포함, 이하 같다)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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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 시행령 3조, 4조가 아래와 같은데..----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3. 3.,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27.]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1.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로서 기초자산(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주권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초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그 기초자산의 매매나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

2.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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